[브리핑]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 40대 무기징역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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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황현찬)는 지난 25일 서울 면목동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두 형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비가 있었다고 해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각각 신혼과 세 살 난 아들을 둔 가정의 30대 초반 젊은 남성 두 명이 사망했고, 범행 후 숨진 형제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집안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김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시비 끝에 김모(32)씨와 동생(30)에게 칼을 휘둘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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