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둔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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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허가취소했던 「카바레」 「크라운」 산장 (주인 진악윤·성북구 정릉3동 819)이 허가취소된지 석달도 못돼 다시 허가가 나왔다.
지난3월10일 허가취소된 「크라운」 산장은 주인 명의를 추재문씨로 바꾸어 다시 영업허가를 신청, 서울시는 지난11일 『허가신청업무가 다르고 신축 「홀」이므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재허가를 해줬다.
21일부터 다시 문을 연 이 「카바레」는 정릉 「카바레」로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있다.
이 「카바레」는 지난3월3일 대낮에 영업행위를 하여 허가가 취소됐었다.
식품위생법 23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1년안에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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