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계선 넘은 건 탈출 잠입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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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 지법 강릉 지원은 명태잡이를 하다 휴전 분계선을 넘어 북괴에 의해 강제 납북 되었다 돌아온 남풍호 선장 이달지씨 (44)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해 분계선을 넘은 사실은 반 국가단체로 탈출 잠입한 것이라고 유죄로 판시, 징역6월에서 집유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4일 대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강릉지원은 납북선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정, 선원들이 북괴에서 남한의 물가와 등대 위치 등을 말한 것은 범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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