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중화 입법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화당은 8일상오 시내국제 「호텔」에서 전국경제인련합회회장단과 모임을갖고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식대중화방안, 국영기업체민영화문제, 산은법개정문제등을 합의했다.

<산은법개정 공청회 열기로>
공화당정책위의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단은 이날 모임에서 주식대중화를 의한 임시조치법 제정및 국세부가세를 폐지한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산은법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위해 수일안에 공청회를 열기로했다.
전경련은 이날회의에서 세제개혁이후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 기업의욕이 감퇴되었다고 지적, 조세부담의 적정을 기하기위해 국세부가세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공개법인 육성과 소주주횡포방지를 위한「주식대중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전경련이 공화당에 건의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같다.
▲주식의 대중화및 이에 관련한 국영기업체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소유주식을 액면이하라도 종업원등 민간인에게 과감히 불하할것.
▲산은법개정문제는 산은의 특수성을 인정한채 일반시중은행의 업무취급도 허용하면 오히려 시중금융 사정을 압박할 우려가있다.
▲정부의 비료정책에있어 현재 농협이 담당하고있는 비료의 판매를 민간인에게 넘기면 약2백억원의 통화증발요인을 제거할수있다.
▲한전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되 배전은 정부가 담당하고 각발전소는 분리해서 민영화할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