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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아파트등 철거 본격화

조인스랜드

입력

서울시내에서 지은 지 30년 이상된 노후 시민아파트인 삼일 시민아파트 등의 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종로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위험등급인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분류돼 청계고가변에 있는 숭인 7∼12동 삼일시민아파트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청계고가 철거공사 착공이후, 이르면 올 가을부터 함께 철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숭인지구의 경우 전체 2백90가구의 협의보상 동의율이 96%에 달하고 실제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비율은 현재 76%에 이른다"며 "이들에게는 송파 장지지구 국민주택 32평형(전용면적 25.7평)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구는 이에 따라 협의가 안된 1, 2층 상가 부분은 그대로 남긴 채 3∼7층까지의 아파트 부분만을 철거해 일단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원용지로 지정해 상가 부분도 도시계획 사업 보상 절차 등에 따라 추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된 청운아파트도 5백77가구 중 68가구만 남고 이들 잔여 가구에 대해서도 장지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매개로 협의보상이 진행중이다.

일부 청운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무효화 소송에서도 최근 1심에서 시가 승소해 한결 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는 것이다.

청계고가변 숭인지구와 짝을 이루는 창신 삼일아파트 2백93가구의 경우, 주민들에 의해 추진되던 고층주상복합건물 건립이 무산된지 오래여서 재개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청운은 이달말까지 협의보상을 진행시키되 그렇지 않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창신은 재개발구역 해제후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숭일지구처럼 협의보상에 의해 (동단위로) 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들 지구를 포함, 시민아파트 9개 지구 48개동 가운데 서부이촌 1개동, 도봉시민 5개동도 1백% 협의보상이 끝났으며 각각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원 등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회현, 청파 등 다른 곳들도 막바지 협의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늦어도 2006년까지 나머지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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