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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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27일 판사에게교제비를 써야한다고 2백80만원을받아 가로챈 문창인변호사(56·서울중구태평로2가300)를 사기혐의로구속했다.
법무부의 악덕변호사의엄벌방침이 있은뒤 변호사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문변호사는 지난3월 서울종로3가 청계천「아파트」번영회(대표이남수)가 현대건설등3명의 회사대표를걸어 낸 「아파트」점유이전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맡고『판사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80만원을 받은후 가처분결정이 났으나『이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고 다시2백만원을받아 모두2백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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