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증권방송 집중 단속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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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당국이 인터넷 증권방송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돈을 받고 인터넷·문자서비스 등으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조언하는 정보제공업체들이다. 특히 최근 주가 조작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인터넷 증권방송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불법 영업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7일부터 한 달간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재익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신고되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며 “거래 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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