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단속 업자들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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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업자들 스스로 식품위생업무를 자체에서지도하고 정화할수있도록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따라 업종별 동업조합(또는 동업자연합회)의 설립을 빨리 끝마치도록 11일 관하에 지시했다.
이지시는 앞으로 식품위생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관청이주도해왔던 「단속행정」을 지양하고 업자들 스스로의 참여를 바라기 위한것이다.
지금까지의 동업자조합은 「업자를위한조합」이라기보다 「조합간부를위한조합」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었다.
이때문에 보사부는 식품위생법의 개정(40조2항)에따라 앞으로는 자격있는업자3분의2이상의 동의아래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업종별동업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하고 현재 식품위생당국에 등록돼있는산하16개동업조합은 다만 법인으로서만 인정할뿐 법률에 규정된 업종별 동업조합으로는 일체 인정치않기로했다. 동업조합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보사부는ⓛ기재및원료의 공동구입②소속업무를 계몽지도할수있도록간행물을 발행하고 ③가격의 협정등공동권익을도모할수있도록 조합별활동을 권장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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