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를 즉결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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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청량리 경찰서는 29일 상오 인체에 위험한 고무풍선을 허가없이 제조판매해온 이창협씨(26·서울 중구 을지로 4가 28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즉결에 넘기고 고무풍선 다량을 압수했다.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허가없이 이 풍선을 만들어 국민학교 주변에서 팔아왔는데 이 풍선은 불다가 목구멍에 달라붙어 어린이들을 질식시키는등 위험성을 보여 당국에서 판금조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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