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부분의 「살롱」이 업태를 위반 탈세를 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에대한 단속을 하지않고있다.
25일 서울시에의하면 시내 약40여개 「살롱」은 2종업인 식당(경양식)의 허가를 얻어서 낮에는 「코피」등 음료수만을 팔고(3종) 저녁에는 1종업인 주류를 팔고있을뿐만 아니라 「바」영업행위까지 겸하고 있으며 낮한때만 본업인 경양식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는 유흥세는 2종업에대한것만을 내고있는데 당국에서도 이를 묵인, 과세를 않고있다는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살롱」이 업태를 위반 탈세를 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에대한 단속을 하지않고있다.
25일 서울시에의하면 시내 약40여개 「살롱」은 2종업인 식당(경양식)의 허가를 얻어서 낮에는 「코피」등 음료수만을 팔고(3종) 저녁에는 1종업인 주류를 팔고있을뿐만 아니라 「바」영업행위까지 겸하고 있으며 낮한때만 본업인 경양식을 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는 유흥세는 2종업에대한것만을 내고있는데 당국에서도 이를 묵인, 과세를 않고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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