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우회부회장사기협의로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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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경은 22일상오 국립보건연구원훈련부부교수최종군씨(45)와 대한약우회부회장 이규철씨(46)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12월2일 보사부에서 실시한 약종상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는 이기영씨등 경남지구 응시자 38명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해주고 합격까지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여 1인당 2만5천원∼3만원씩 모두 1백2만원을 받아 나눠먹은다음 합격시켜주지않고 행방을 감추었다가 경찰에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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