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소급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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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1일 올해 상반기분부터 소급, 서울시내의 모든 가옥과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얻어 실시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세 조례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시내 모든 가옥과 토지가 되며 세율은 일률적으로 싯가의 1천분의1로 되어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연간 4억원 (가옥=1억6천만원 토지=2억4천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게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납기를 재산세와 같은 4월과 9월로 정하여 오는 4월에는 1월분부터 소급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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