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방화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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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19일부터 고층건물에 대한 「특별방화진단」을 하도록 전국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진단에서 방화시설이 미비한 곳에 기한부 개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때 소방법 23조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치안국은 이번 부산시의 전화국 화재의 주요한 원인은 자체 방화관리의 소홀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고충건물에 법정소방시설, 피난기구, 경보시설을 완비시키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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