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침 받을땐 즉각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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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네바7일 AP급전동화】미·영·소 3개핵국은 7일핵무기의 제조및 입수를 포기하는 모든 비핵국들이 핵침략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이 비핵국들을 보호하기위해 즉각적인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미·영·소 3개국은 「제네바」17개국군축회의에서 미·소공동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비핵국들이 핵침이나 핵공갈을 받을경우 침략이나 침략위협을 격퇴한다는 「유엔」헌장에따라 즉각 공동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취지의 공동결의안을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3개핵국의 합의에따라 핵무기에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비핵국들은 핵침또는 핵위협을 받을 경우 당장 「유엔」安保埋에 제소할수있으며 미·영·소 3개핵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필요가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안보리의 동의를 얻기전이라도 공동보호책을 취할수있는권한을 가지게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유엔」회원국이아니면서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중공을 전면적으로 견제 하려는데 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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