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주소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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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교육의는 29일 67학년도 교육대학 졸업자의 배치원칙을 확정했다.
3월1일자로 발령될 금년도 교육대 졸업자는 3백56명 (연령 미달자 46명은 제외) 인데 배치원칙은 ①성적에 따라 정하되 주소지를 참작하고 ②특기소지자는 해당교에 배치하고 ③남녀비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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