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한도 20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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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경위원회는 26일밤 정부가 제안한 「외환은행법개정안」중 외환은행의 여신한도액을 자본금의 현행7배에서 20배로 늘리도록 수정통과시켰다.
정부는 외환은행의 현재지불보증액이 6백53억원으로 7백억원의 한도에 육박하자 한도자체를 늘리기위해 자본금1백억원을 3백억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재경위는 한은출자에의한 증자가 한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증자에 반대, 원안을 폐기시키고 김유택(공화)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한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반송돼온 청구권자금 제3차연도사용계획동의안을 재번, 수송 및 하역시설확장비 3백만불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위한 철강재 도입비로 전용토록한 최두고 (공화) 의원의 수정안을 『자금에 여유가 생길때는 고속도로사업에 전용키위해삭감된 수입 및 하역시설에 우선 사용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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