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등 80명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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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21일 국가가당사자가된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게을리한 군법무관, 일반변호사, 관계부처공무원등 80여명을 내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사안이 가벼운 소송수행해태사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장관에게 문책하도록 지시해왔으나 하나도 문책되지않아 범죄구성여부를 내사토록 검찰에 지시한 것이다.
오는4윌30일까지 내사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법무부는 소송수행을 게을리하여 국가가 패소된 80여건의 민사소송가운데는 ①국가가 원고인 사건에 있어서 두번이상 나가지 않아 소취하로간주되거나 국가가 피고인 사건에 있어서는 의제자백된 경우 ②항소기간과 상고기간의 초과로 국가패소가 확정된경우 ③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내지않아 국가패소판결을 받은경우 ④법무부의 보존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내사를 받게될 80여건의 사건은 지난2년동안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소송수행자들인데국방부관계가 제일많아 대부분이 군법무관이며 일반변호사도 10여명 포함되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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