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사채발행허용|정책금리 상향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일반은행의 장기개발금융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은행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18일 서봉균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은행의 자금운영한도를 현행 15배에서 20배로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장관은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최저1억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을 전국은행은 10억원으로, 지방은행은 1억5천만원으로하고 장기금융업무한계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사채발행도 허용하고 ②1년 이상의 장기저축성예금만을 장기금융으로 취급할 수 있던 것을 6개월 이상까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기관의 주식담보를 권장하는 조치로 동일기업체에 대한 주식담보상환선 20%를 25%로, 그리고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면 1백%까지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장관은 또한 금리재조정에 관해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질을 하고 역금리를 단시일내에 시정하겠다고 밝혀 당초 재조정문제가 등장할 때부터 있어온 일부정책금리만을 상향조작 한다는 설을 뒷받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