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함 함장 조대령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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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군함대사령부보통군법회의는 한일호 충돌사건에 관련된 전충남함함장 조세현대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조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음이 19일 밝혀졌다.
군법회의는『한일호의 침몰사고는 전혀 한일호에만 과실이 있을 뿐 해군함정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한 한일호사건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남함의 과실」(서울지법), 「쌍방과실」(대전지법·서울지법)을 각각 인정한 것과 전혀 반대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큰 논란거리가 되게됐다. 조대령에 대한 군재 선고공판은 지난해12월 진해함대사령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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