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강요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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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작년1월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당시 문초받을때써낸 사표로 면직된전서울시영동포구청징수과 제2계장 김형덕 (영등포구상도1동50의165)씨가 서울고법특별부의 판결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부는 l8일 『공무원은 형의선고, 징계등 법정사유가 아니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김형덕씨가 김현옥서울시장을걸어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낸데 대해 원고승소 판결읕 했다.
재판부는 김형덕씨가 작년1윌23일 하오6시 모기관에연행되어 5,6명의수사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사실이 아닌 비행자백서를쓰고 사직원을 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원 면직처분이라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을때는 그시정을 구할수있다』는 법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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