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살아난 쟁의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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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앙 노동위원회(위원 정근영)는 16일하오 전국섬유노조위원장 이춘선씨, 전남제사분회장 이의태씨가 전남제사주식회사 대표 박인천씨를 걸어낸 쟁의재심요구를 심의끝에 임금인상등을 내걸고 벌인 노조의 쟁의가 부당하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가 쟁의적부심사로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뒤엎은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결정은 지방노동위는 쟁의조정법 시행령 (6조2항) 에 따라 극히 형식적인 요건만 다루도록 못박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전남도위는 지난 66년12월18일 노조측의 쟁의를 부당하다고 각하, 사업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었다.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 공익위원회는 지방노위의 결정이 헌법상의 근로자의단체교섭권과 쟁의조정법16조4항, 쟁의조정법시행령6조2항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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