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입쿼터|업자거래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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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보부는 영화행정에서 난점이 되어온 외화수입「코터」제의 운용에 강력한 행정적 통제를가하기로 방침을세웠다.
공보부가 마련한 영화행정개선방안에 의하면 그동안 외화수입권을얻은 업자가 최고4백만원까지「프리미엄」을붙여 수입「코터」를 양도해온 실정을 바로잡기위해 업자간의수입 「코터」거래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했다.
공보부는 국내영화업자가 수출보장 또는 우수영화제작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외화수입권은 반드시 그업자만이 사용하도록하고 해당업자가 자금능력이 없어 수입하기가 어려울때는 극장업자와 협력할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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