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가어긴 다방등 2백여업소를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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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협정가격위반업소 일제단속에 나선 서울시경은「코피」한잔 30원의 협정가를 무시하고 35원내지 40원을받던 도심(중구태평로소재)다방등 44개업소와 쇠고기값2백30원을 2백50원으로 올려받던 환이식육점 (증구남창동소재) 외 25개소, 목욕값 40원을 60원으로 올려받던 남창탕 (중구남창동) 의 25개소, 이발료1백30원을 2백50원으로 올려받던 백림이발관 (중구용우로) 등2백5개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보건당국에 요청했다.
그런데 전기 위반업소들은 관할보건소에서 협정가를 위반말라는 수차에 걸친종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정가를 무시, 요금을 올려받는 업소들인데 시보건당국은 협정가위반업소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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