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상오 시내각보건소위생과장회의를열고 보건소단위로 기동반을편성, 협정요금위반업소에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5일 연말연초를기해 올려받고있는협정요금을 6일까지의 기한부로 환원하도록 행정명령을냈으나 8일현재 업자들은 이를 외면, 목욕값은60원, 「코피」·홍차등은40원까지 30∼50%씩 올려받고있고 음식값도 10∼20원씩 올려받고있다.
한편 서울시경은 8일 협정요금을 위반한 서울중구태평로 「도심」다방등 45개다방을비롯, 25개 정육점, 24개 목욕탕, 10개의 이발관을 적발, 서울시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이날 경찰은 폭리를노린 업체일제단속에나서 「코피」홍차를 4O원씩받은 「도심」다방등 위반업체를 적발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