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문책|「경영지표」미달할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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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8일 산하관리기업체장회의를 소집, 산하기업체운영의 기본방침을밝히고 경영지표를 시달, 경영성과가 시달된 지표에미달할 경우 평가 결과에따라 신상필벌에 의한 관계기관장의 책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상공부장관은 종래와같이 국영기업체에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통제방법을 최소한으로 축소, 자주적인 책임경영체재를확립하는 국영기업체경영의혁신적인 전환방침을 밝히고 해당기업체에 부하된 경영지표달성에 적극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공부가 산하업체에 시달한 기본방침은▲경영지표달성에대한 모든 책임은 기업체장에 일원화▲표준원가중심의 관리회계제도실시▲능률향상을위한 보상제도실시▲산업합리화운동의 선구적역할담당▲특별법및관계법령이외의 승인및 보고사항은폐지▲경영성과에대한 신상필벌주의를 엄격히 실시하는관리체제의확립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공부산하 한전, 석공, 유공, 중석충비, 호비등 12개기업체의 68년도투자규모생산계획및원가 순익목표액등이 경영지표로서 시달되었는데 12개업체의 68년도순익 목표액은 1백억3억원이며 석공8억6천만원, 무공1억4천6백만원, 호비4억3천4백만원의 순손실이 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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