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혁명단 5명에 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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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9일 하오 「4월 혁명단」 단장 정대근(34) 피곤인 등 5명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면소 판결을 확정 시켰다.
이들은 군경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을 암살 음모한 혐의로 특경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3조2항(혁명과업수행방해) 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심에서 동벌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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