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DA수입의 본 결제 액이 누증함에 따라 미 결제 상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26일 김 상공장관은 25일 현재 DA투입 허가 액은 1억5천2백만 불이며 이중 미 결제 액이 약13%에 해당하는 2천만 불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미 제분에 대해서는 결제기일이 내도하고 90일이 경과된 후에도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상사에 대해 대전을 결제할 때까지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수입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DA수입의 본 결제 액이 누증함에 따라 미 결제 상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26일 김 상공장관은 25일 현재 DA투입 허가 액은 1억5천2백만 불이며 이중 미 결제 액이 약13%에 해당하는 2천만 불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미 제분에 대해서는 결제기일이 내도하고 90일이 경과된 후에도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상사에 대해 대전을 결제할 때까지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수입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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