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고영욱, 국선 변호인 선임…"포기한 상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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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마이데일리는 법률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심에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았던 민선 변호사들이 2심에서 그의 변호를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한 변호인이 2심에서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른 민선 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의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영욱은 2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5차례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세 번이나 변호사를 교체했다. 한 법무법인의 변호인이 손을 떼면서 한 차례 국선 변호인이 자동 선임된 뒤, 일주일 만에 다른 로펌 변호인으로 교체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0일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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