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변 20㎞내 토지 불하·임대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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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 대통령은 15일 하오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노선과 국도 및 주요지방도에서 양측 20킬로미터(합계 40킬로미터)폭 내에 있는 국공유지 불하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하천부지, 하천의 채석, 채사권의 불하, 임대, 허가는 일체 중지하라고 국가기간 고속도로건설 추진위 정일권 위원장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안경모 계획조사단장에게 서울∼부산간 도로노선의 조속한 확정, 건설자재 확보, 노선주변 농촌개발계획 등을 조속히 끝낼 것을 지시했다.
계획조사단은 이날 하오 1차 회합을 갖고 전기지시사항의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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