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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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교위는 2일 사립초등학교 추첨을 앞두고 일부 사립 국민학교에서 추첨에 뽑혀도 찬조금을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시교위 당국자는 『작년에도 이 같은 예가 있었다.』고시인·『금년엔 입학금·수업료이외의 돈은 거둘 수 없다』고 못 밖았다.
시교위는 또 추첨에 앞서 면접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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