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등등록없는 세법심의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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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영록신민당대변인은 18일 국회재경위가 야당의원의 참여없이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회담이 열리고있는 이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법개정안을 심의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야당이 등록할 경우 야당의 반대를 미리 봉쇄시키기위한 저의가 있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부담을 주는 세법개정안을 국민의 대표인 야당의 참석없이 심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배치하는것』이라고 주장, 『심의자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박대변인은 특히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을 비밀로한 것은 국민여론을 반영시키지 않고 특정업자를 비호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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