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설회계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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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18일 사법시설 조성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대법원장 및 법무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등을 특별회계로 운용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사법시설특별회계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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