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MCI코리아 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와 열린금고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5억원을 물어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린금고 대주주였던 陳씨와 전 경영진들이 불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MCI코리아 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씨와 열린금고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5억원을 물어내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린금고 대주주였던 陳씨와 전 경영진들이 불법 대출을 해주고 상호신용금고법에 따라 매입이 금지된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