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 31억 책임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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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연말까지 4·4분기중 농사자금회수목표액 31억5천만원의 회수업무를 11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시작하라고 시·도지부에 지시했다.
농협은 이 지시에서 법적 수속채권은 10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했는데 이 조치의 대상은 ▲시효중단을 위해 부득이한 채권 ▲명의용, 회수유용 등의 사고채권과 ▲구두나 문서로 독촉한 다음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치 않는 차주에 한하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성있게 다루라고 통고했다.
그런데 농협이 각 시·도에 배정한 책임회수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서울=39 ▲경기=489 ▲충북=268 ▲충남=419 ▲전북=299 ▲전남=300 ▲경북=589 ▲경남=418 ▲강원=260 ▲제주=57 ▲중앙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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