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중앙아시아 미성년자에게 형부가 다가오더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인천지방법원은 중앙아시아 국적의 미성년 처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올 2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중앙아시아 국적의 처제(13)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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