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제압할수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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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18일 대구지법 한병채 판사는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안덕환(34)씨와 지방부장 이상관(36)씨를 필화사건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영덕군 영해면괴시동 뒷산에 북괴간첩이 묻은 것으로 보디는 무전기가 발견됐다고 이신문에 보도(작년12월18일자)했다는 협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 모두 징역1년씩 구형받았었다.
이날 한판사의 판시내용은 (1)보도관제를 서면상으로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 (2)이소문이 영덕군내에 파다하게 나돌았다. (3)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언론자유를 제압할 수는 없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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