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중수부장)는 8일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이 부실기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崔시장에 대해 10일 오후 2시까지 출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崔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부터 99년까지 대우자동차 판매㈜ 건설부분 사장인 전병희(全炳喜.구속)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崔시장은 대우자동차의 부평 도장공장 복구공사비 과다계상과 수의계약을 묵인해 준 것 외에 인천 송도 신도시부지에 대우자동차 땅 일부를 편입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崔시장의 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崔시장은 지난 9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민련에 입당했으나 지난 2월 "시정에 전념하겠다"며 자민련을 탈당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崔시장외에 또 다른 정치인 두명이 대우자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崔시장을 사법처리 한 뒤 이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으로 회사측에 3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대우자판 건설부분 사장인 全씨를 구속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