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16건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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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1일 신민당 평택지구당 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된 송탄읍장 박효서씨 등 공무원을 걸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22건 중 16건을 무더기로 기각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민당 충북4지구(옥천)당 이영희씨가 공화당 옥천읍 제1지구당관리자 곽정효씨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사건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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