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엔 마찰 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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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을 조속히 실시하면 경제적 사회적 마찰이 과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세제개혁을 1년간 보류시키거나 정부안을 대폭 보완 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세제개혁을 보류하자는 이유로 ①경제개발 제1차 계획기간 중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개선되지 못했으며 ②무역자유화, 공공요금 인상 등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 세제개혁은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으며 ③세제개혁을 않더라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동 심의회의는 세제개혁안의 보완방법으로는 ①갑종 근로소득세의 인상은 면세점을 약간 인상하고 소득세에 대한 저축공제 제도를 채택 ②부동산 양도세는 지방세의 증수로 대체 ③사채 이자세율 인상은 보류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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