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감 등에 세 차례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서 판사는 “ 대형 유통기업인 신세계 부사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