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162만 병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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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열이 나고 아픈 어린이에게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22일 한국얀센 측이 자체 검사에서 용량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식약처 경인청에 이런 내용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이동희 의약품관리총괄과장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정상 용량의 최고 1.5배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병·의원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판매 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으로 모두 162만 병가량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최창원(소아과) 교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정해진 용량보다 10배 이상 복용할 경우 간(肝) 효소수치가 올라가고 간세포가 파괴되는 등 간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피해 사례가 회사에 보고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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