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 강행방침|새해 예산 2천2백억 상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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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계의 심각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성안한 세제개혁안을 큰 수정 없이 밀고 나가 당초예정대로 2백억원의 개혁에 의한 세수증가를 기하여 68연도에 내국세로 1천4백억원을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8연도 예산규모를 2천2백억원 수준으로 조정, 회계연도 환원을 전제로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부족한 투융자재원은 68년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 반영시키기로 대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은 23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서봉균 재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임시 당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세제개혁안 회계연도 환원문제 등을 검토,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환원키로 결정했으나 세제개혁안은 심의 끝에 당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신 대변인이 23일 전했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공화당 당부회의에서 『저·중간 소득 층의 세부 담을 덜게 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해 세수증대의 대폭 삭감은 어렵다』고 말하고 『실제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개혁안의 내용을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같아 대국민 PR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봉균 재무장관은 『신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원선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율의 공제액을 삭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이 현행 세율보다 훨씬 가벼워졌다』고 면세점 인상에 거듭 난색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날 당무회의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로 환원시킬 때까지 현행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된 회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추경예산안을 새해 총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것은 회계연도 개정을 전제로한 새해 예산안 편성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현행회계법에 따른 위법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당무회의 참석에 앞서 회계연도 환원, 세제개혁의 방침과 범위, 공공요금 현실화 등 68연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이 정부·여당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으며 이달 안에 최종확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투융자규모 및 중점사업조정, 일반경기삭감 및 전매·체신수입액 증가문제만이 미결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67연도 내국세 징수액이 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따라서 경제기획원은 68연도 내국세 징수액을 1천4백억원, 공화당은 1천4백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2백억원은 세제개혁에 의한 증수로 「커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성안한 세제개혁안의 수정여부에 대해 약간의 수정이 있을 가능성을 비쳤으나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재무당국이 추정하는 1백18억원이 최하한선이며 실제로는 자연증수를 포함하여 2백억원선이 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장 장관은 또한 정부·여당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경우 내무투융자 규모가 현재의 안보다 1백억원∼1백30억원(총예산규모 2천2백억원 기준)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2천2백억원 규모 안에서 압축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수경향을 보아 68연도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밝혀 68연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2천2백억원 수준에서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이어 5개년 계획 단축계획을 포기할 경우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겨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기달성계획이 현 단계로서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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