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출처는 임경묵 이사장" 임 전 이사장 "사실 무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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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를 밝혔다. 발언 출처에 관해 그동안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온 조 청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자신에게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했다.

조 전 청장은 “강연 1주일~10일 전쯤 임 이사장과 서울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만나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며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관련 얘기를) 지나치듯 얘기해줬는데 강연 도중에 떠올라 말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대검 중수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상한 돈 흐름이 발견됐었다’는 내용을 들었고, 대검 중수부 금융자금수사팀장을 지냈던 법무사로부터 그해 12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말했다. 임 이사장 이외에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최고책임자와 대검 자금추적 담당 팀장 등을 또 다른 발언의 출처로 추가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전 이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발언 당사자로 지목된 임 전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2009년 노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법정구속된 지 8일만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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