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료도로 허가 재 신청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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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는 지난10일 서울시의 한강주변도로 유료도로신설허가 신청에 대해 현행법상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17일 서울시에 통고, 편법을 사용해서 유료 도로 하도록 재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에는 유료도로의 허가 또는 공고는 공사착수 전에 행하여야하는데 한강주변도로는 이날 현재 90%가 추진되어 이의 허가는 사후 허가가 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지적한 건설부는 편법으로 현지 시행중인 공사를 중지하고 허가 또는 공고의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준공기일을 연장하여 재 신청토록 서울시에 지시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12일 한강주변도로 3.7킬로에 대해 「버스」40원, 「택시」30원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이의 허가를 건설부에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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