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 가중법 보다|아동복지 예산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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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신민당 선전위원장은 8일 정부가 「춘우군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유괴범을 극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대해 『가중법 제정만으로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어린이 생명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갖고 정부 스스로가 내년부터라도 예산 중에 어린이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어린이 유괴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풍조에 연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5·16 이후 지나친 독단주의가 이러한 사회현상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해방이후 무질서하게 도입한 황금만능 및 잔혹 영화의 도입은 이러한 풍조조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영화의 도입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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