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북송」보수…「자유송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재일 교포 북송을 위한 「캘커타」협정의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2일로써 폐기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불변의 것으로 보이며 「우시바」 일 외무차관의 해명은 바로 「캘커타」협정 그 자체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나호트카」회담의 핵심은, 그러나 협정에 의지한 「협정상 송환」에라기보다 협정 폐기후의 이른바 「자유송환」의 촉진에 있다고 보아진다.
협정 폐기 후에라도 「북송 희망자」는 협정하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수월히 북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일본 정권 요로는 밝히고 있으며 한 예로 1일 「다나까」법상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예외적으로 발급된 「출국증명서」(일반 외국인의 여권에 해당)를 협정 폐기 후의 북송 희망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며 비용을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빈곤자에겐 생활보호법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수속이 간편하고 비용이 자기부담이 아닌 「협정상 송환」과는 달리 협정폐기 후의 이른바 「자유송환」은 아무래도 까다로운 점이 많을 것이고 보면 협정폐기 후의 북송은 눈에 띄게 사그라들 것이 뻔하겠지만 문제는 북송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보다 재일 교포를 가능한 한 일본 국외로 내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변이라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가 불변인 이상 그 의도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이 가령 각서교환이든 혹은 양해 사항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나흐트카」회담에 반영되리라고 예측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협정 연장설 혹은 신규 합의설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협정에 의거한 이른바 「협정상 송환」만하더라도 일본 적십자사가 지난 5월 12일 신청마감을 「8월 12일 정오까지」로 일단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마감을 사실상 협정 폐기일까지 늦출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까지 「협정상 송환」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동경=강범석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