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추위장만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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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광주】화순·곡성지구 부정선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박남용 검사는 28일 도피중인 곡성군 목사동면 이상용(46) 면장을 잡지 못한 채 이연순(67) 목사동교량 추진위원장만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면장이 곡성경찰서의 비호아래 도피중이라는 정보를 입수, 장재영 곡성서장에게 이 면장을 잡도록 지시했으나 실패, 다시 도경 형사대로 하여금 검거토록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이씨의 진술에 의하면 곡성서 정구석 정보계장이 교도소로 이씨를 면회 와서 『사건이 잘되게끔 현금 10만원이 모측에 전달되었으니 염려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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