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창밖의 여자' 부르면서 저작권료 지불 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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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63)이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가왕’의 위력을 과시했다. 조용필이 신곡 ‘바운스’로 각종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록그룹 시나위 리더 신대철이 조용필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신대철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용필 대 선배님의 눈부신 활약에 감탄과 찬사를”이라고 운을 뗀 뒤, “2000년에 지구레코드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임. 이유는 계약을 잘못해서였다”고 폭로했다.

신대철은 “1986년 레코드사 A대표가 조용필과 음반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 넣어서 계약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허술할 때였고, 그 계약 이후로 31곡에 대한 복제배포권과 유무형복제권을 A대표가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대철은 31곡의 제목을 모두 공개했다.

과거 조용필은 법원에서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신대철은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지만 그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하기 위해서는 A대표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글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자 18일 신대철은 “어제 쓴 조용필 선배님 저작권 관련 글이 화제가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도의적으로 조용필 선배님께 권리를 되돌려주는 당연한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두고 두고 용납할 수 없네요”, “우리 가왕님께 무슨 짓을”, “횡포도 아니고 완전 날강도네”, “어처구니는 이럴때 없는 거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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