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등록여부 불구하고 "결사의 권리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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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9일 『모든 국민은 헌법 18조에 따라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4조1항)에 의해 사회단체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조국수호국민협의회(대표 집행위원 김홍일)가 홍종철 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사회단체 등록취소를 내린 것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데 대해 이와 같은 판례를 남기고 서울 고법 특별부의 판결을 파기, 소송을 각하한다고 자판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공보부에서 조국수호 국민협의회의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거부한다 해도 결사를 조직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3조·4조)에 의한 「등록」은 헌법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활동의 요건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법 해석을 내리고 헌법32조2항에 의한 국가 보안법(1조) 반공법(2조, 3조) 형법(1∼4조)에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불법 결사의 조직을 금지한 것 이외에는 사회단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결사를 조직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고법 특별부는 공보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국수호국민협의회의 사회단체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 공부부의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는데 대법원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과 헌법규정된 「결사의 자유」조문에 대한 새로운 법해석을 내려 자판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 등록에 법률(10조, 3조1항·2항)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대표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한 것은 사회단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등록청에서 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 조문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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