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품에서 기준치 12배 넘는 세균 검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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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의 '청정원 우리쌀 야채수프'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세균수 1g 당 10만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20만이 검출됐다. 또한 해당제품은 대상 오산공장에서 생산됐으며 유통기한은 2013년 12월 17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아직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 관
계자는 제품을 아직 회수 중이며, 세균이 초과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우려가 크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제조하는 제품에서도 세균이 검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식약처는 식품 제조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있는 중이며 소비자섭취 중단을 위해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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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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